사학연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합산되면 연말정산만으로는 전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