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 혜택 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을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나 미용·성형 목적의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