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폐업일(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출 기한(다음 연도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과 관계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 역시 이 규정을 준용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