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비품 등을 사용하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