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부터 구매한 행사 티켓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거래가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사업자(예: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로부터 수취한 증빙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일반과세자가 주최한 행사라면 해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이므로, 적법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