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집에서 지출한 도서인쇄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복사 비용은 사업 운영을 위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등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한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