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폐업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유지한다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이후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혜택을 환수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고용 인원을 유지한다면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을 위해 폐업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과 고용 유지가 확인된다면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