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잡손실 항목에 포함된 과태료는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하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분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과태료는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익금에 가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대표자의 형제자매가 다른 거주지에 살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프랑스 거주자인 프랑스 국적자를 한국 법인이 5주간 프랑스 현지 인턴으로 고용하여 한국 입국 없이 프랑스에서만 근무하게 한 경우, 해당 급여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총 매출 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