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직책을 변경하고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며, 직책수당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으로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폐지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 삭감이나 수당 폐지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포지션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했거나, 근로자가 변경된 조건에서 장기간 이의 없이 근무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