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사업자가 폐업하면 해당 사업장은 더 이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더 이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증빙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