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사업장의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업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본점 외에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본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다른 주소지에서의 사업 영위 사실을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