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인증을 위한 보수공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공사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기존 설비의 보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에는 '기존 설비에 대한 보수'와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썹 인증을 위해 단순히 노후화된 시설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해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계장치를 도입하거나, 기존 설비를 생산능력이 더 큰 설비로 교체(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