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계산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