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임대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일반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