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추첨을 통해 당첨된 경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시 사용하는 소득구분 코드는 60번(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입니다.
이벤트성 경품이나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소득이므로 총수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을 의미하는 60번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