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일과 사용승인일은 건축물 취득세의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둘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그리고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즉,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날짜가 취득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정식 사용승인서가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 시기가 되어 해당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