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회씩 5개월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그 기간과 빈도를 고려할 때, 일시적·우발적인 활동을 넘어선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 소득의 성격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속성 여부는 단순히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활동이 단순 봉사인지, 아니면 세법상 소득이 발생하는 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대가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