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산재보험 관계 및 관련 권리·의무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산재 요양급여를 받으며 휴직 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그 산재 내역과 요양 관련 권리·의무는 단절되지 않고 승계된 사업장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산재보험 관계는 사업주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사업' 그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채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었다면,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직원의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산재 요양 중인 상태와 그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 등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일부 자산만을 매각하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업 승계 범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