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기간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체 인력 채용 시 '육아휴직 연장 시 추가 계약 가능'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반복적인 갱신 관행이 있는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