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이 예외적으로 이월공제가 가능한 항목과는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