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폐업, 사망, 노령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어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중도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상품권 매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업종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최저한세 적용 시 노란우산공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별도의 대여금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