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관에 대부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은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게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에 대부사업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