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단체보험의 수익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해당 보험의 성격과 보험료 납입 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중 연간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이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보험: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이미 과세된 소득의 성격이 강하므로 추가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금의 성격: 근로의 대가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산업재해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처리와의 관계: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경우, 그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비과세되는 단체보험료(연 70만 원 이하)를 재원으로 한 보험금은 보험의 목적(사망·상해·질병 보장)에 따라 비과세 성격이 유지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보험 계약 내용 확인: 가입하신 단체보험이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인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인지 확인하십시오.
보험료 납입 주체 및 처리 확인: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급여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는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지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보험금 지급 사유 확인: 지급받는 보험금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인지, 단순 질병·상해에 대한 보장인지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근로의 대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사내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보험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 계약서와 지급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