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저한세액과 비교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서 최저한세 계산 시 '감면 후 세액'을 낮추는 요인이 되므로, 이로 인해 전체 세액이 최저한세액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공제액의 적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