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도소매업이 아닌 '축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을 넘어 별도의 판매장을 갖추고 판매하거나, 제조장을 특설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등 사업의 실질에 따라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 축산업(가축 사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012)'으로 분류합니다.
예외: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별도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활동에 따라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의 구분: 사업자등록 시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축산업은 가축을 사육하는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판매업으로 보는 경우: 농지나 축사에서 생산한 작물·가축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봅니다.
제조업으로 보는 경우: 자기 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해체·냉동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하는 등 제조장을 특설하여 제품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주된 사업 활동 확인: 본인의 사업이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공이나 별도의 판매장 운영이 주된 활동인지 확인하십시오.
업종코드 선택: 국세청 홈택스에서 '축산업(012)' 관련 코드와 '도소매업(G)' 또는 '제조업(C)' 코드를 비교하여 실제 사업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십시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된 사업 활동에 맞는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겸업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이를 반영해야 하며,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인허가 확인: 축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별도의 허가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 등록 전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인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