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왜 그런가요?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의 20%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나 국가 경쟁력 확보 등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는 이러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본 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공제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