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월 60시간)이나 소득(월 22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