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며,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전문적인 도움을 원할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영세사업장의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이 웹EDI를 통해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신고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 대행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