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렌탈할 때 보험을 임직원 특약으로 해야 차량 관련 비용이 손금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10.
업무용승용차를 렌트할 때 보험 처리는 계약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30일 이내 단기 렌트: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30일 초과 장기 렌트: 반드시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전용보험 가입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로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효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여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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