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1인당 납입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6. 2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1인당 납입원금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의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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