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4월과 5월분 실적을 합산하여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하며, 과세기간 내에서 정해진 기간을 임의로 조합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4월과 5월을 합친 2개월 단위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는 4월과 5월을 묶은 '매 2개월' 단위의 조기환급기간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은 조기환급기간(매월 또는 매 2개월)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4월분 실적을 5월분과 합산하여 6월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세액은 다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받아야 하므로, 조기환급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정해진 신고 주기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