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갑질 신고 후 보복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의 감사·감찰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신고를 하여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신고를 이유로 보복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별도의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보복을 가한 자는 징계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과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복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하거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