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5년의 계속 근로를 마치고 2026년 7월 1일에 도래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총 17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기본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5년의 계속 근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15일에 더해, 3년 차(1일 가산)와 5년 차(1일 가산)에 각각 1일씩 총 2일의 가산 휴가가 발생하여 합계 17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