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별로 각각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실신고확인서에 모든 사업장의 내용을 통합하여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신고 내용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사업자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할 때 그 적정성을 확인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