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은 그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 의무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단독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라면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