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여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적격증빙을 통해 거래 사실과 부가가치세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대행업체나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거래 시,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가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가 아님에도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증빙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