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사용자)도 당연 가입 대상이므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신고 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대표자 포함 여부: 법인사업장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장 사용자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가입자로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장 신규 적용 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 시에도 사업장가입자인 대표자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자격취득 신고: 사업장 신규 적용 시 대표자와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보수총액 신고: 매년 실시하는 보수총액 신고 시 대표자의 소득(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경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무보수 대표이사: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