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0.

    법인 폐업 시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법인의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대표이사나 주주에게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2.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고,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처리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법인 세무조정 시 가지급금은 손금산입(△유보)되고, 대표자 상여 또는 주주 배당은 익금산입(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채권·채무 쟁송, 담보 제공, 상계 가능한 채무 보유 등 회수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사외유출로 처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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