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입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을 함께 부가세 신고서 42번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

    고정자산 매입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을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서 42번 항목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고정자산 매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빙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신 경우,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42번 항목(고정자산 매입)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면 거래처별로 일일이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신고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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