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각 사업장별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각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구청(지방자치단체)에 개별적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