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회비를 납부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도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통지로 인정되나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