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피해에 대해 가해 업체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됩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재화의 파손·훼손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위약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