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2억 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1천만 원을 사업소득 2억 원에서 차감하지 않고,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그대로를 보험료 산정의 기초 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