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2025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2025. 6. 1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및 기본통칙 108-110...4에 따르면, 신고 시 공제하지 않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등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 2025년에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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