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허용되는 공제 혜택을 국가가 인정한 투명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아닌,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항목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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