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자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유무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도의 대여금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건물 준공 시 취득세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관련 조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의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