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해당 중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실질적인 활동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 행위가 단순히 어쩌다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이러한 계속성과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