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의제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보험가입자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에도 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을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실습생의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액을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