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보수총액 신고 시 대상자가 없다고 나오는 이유는, 해당 사업장이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한 절차로,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을 통해 진행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이들 보험의 가입 및 소득 신고 절차는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 신고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대상자가 없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