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따라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양도 계약상 승계 제외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양도만을 사유로 승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